코로나 19 방역지침 준수 안내 | |||||
한국장례협회 | 2021.12.09 15:27 | 2,540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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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안내
□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계획이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하여 차질을 빚고 있으며,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‘백신패스’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
□ 지난 12월 3일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장례식장은 ‘백신패스’의무시설에 제외가 되었으나, 장례식장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다면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장례식장은 아래의 방역지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셔서 우리 업권을 지키는데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가.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 확보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나. 출입자에 대한 증상 여부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확인 및 출입대장, QR코드 출입관리 다. 장례식장 직원,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 공급업체 등 외부인력의 개인위생 준수안내 라. 종사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퇴근조치 마. 손 소독제 비치 및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 바. 염습실, 참관실 및 발인실 사용 직후 소독 사. 참관실 및 발인실 등 앞, 뒤 사용시간을 일정 시차로 사용하고 최소인원만 참여 아. 빈소 내 창문 등을 열어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시행 자. 사용하지 않는 빈소는 1일 1시간 이상 2회~3회 환기장치 가동 차. 운구 차량 및 운구 장비 등 소독 카. 기타 정부와 지자체 방역수칙 준수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