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의 부과기준(시행령 제41조관련) | |||||
한국장례협회 | 2018.08.22 16:10 | 2,210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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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4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[별표 7] <개정 2018. 6. 19.>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1조 관련)
1. 일반기준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다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장사시설 |
감경비율 |
1) 법인묘지, 사설화장시설, 종교단체·재단법인의 봉안시설, 종교단체·공공법인·재단법인의 자연장지·수목장림,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1,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|
100분의 10 |
2) 종중·문중의 묘지·봉안시설·자연장지·수목장림,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,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|
100분의 20 |
3) 가족의 묘지·봉안시설·자연장지·수목장림,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|
100분의 30 |
4) 개인의 묘지·봉안시설·자연장지·수목장림, 전년도 위생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|
100분의 40 |
라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2. 개별기준(※장례식장 관련 과태료 금액만 기재, 그외 과태료 금액은 첨부파일 참조)
위반행위 | 근거법조문 | 과태료 금액 | ||
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위반 | ||
더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2조제1항제10호의2 | 150 | 200 | 250 |
러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| 법 제42조제1항제11호 | 150 | 200 | 250 |
머.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·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·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2조제1항제12호 | 150 | 200 | 250 |
버.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|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2 | 150 | 200 | 250 |
서. 법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) |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3 | 200 | 250 | 300 |
어.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4 | 150 | 200 | 250 |
저.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|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5 | 100 | 200 | 300 |
처.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6 | 150 | 200 | 250 |
커.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|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7 | 150 | 200 | 250 |
터.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| 법 제42조제1항제13호 | 200 | 250 | 300 |